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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아트홀 대관 02-2204-7563

운영시간
평일 09~18시

  1. 1

    대관공고

  2. 2

    대관신청

  3. 3

    대관심의

  4. 4

    승인통보

  5. 5

    대관계약

  6. 6

    스텝회의

  7. 7

    공연진행

  1. 1. 대관공고
    • 정기대관공고는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눠서 공고됩니다. (상반기: 전년도 9월 / 하반기: 당해 연도 3월)
    • 수시대관은 당해 또는 다음해 잔여일수에 한하여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 정확한 정기대관 신청일정은 홈페이지 '알림/소식' 탭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2. 2. 대관신청
    •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등 대관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여 지정된 날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 대관신청 전, ‘성동문화재단 공연시설 대관 규정’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3. 3. 대관심의
    •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대관여부를 확정합니다.
  4. 4. 승인통보
    • 대관승인이 결정된 단체에 대관승인을 개별 통보합니다.
  5. 5. 대관계약
    • 대관예정자는 승인통보 후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1주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관 계약 시 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 체결한 날의 익일 이내 납부, 잔금은 사용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동문화재단 공연시설 대관 규정’ [별표1] 공연장 시설 및 무대장비 사용료 징수기준 확인 필수

  6. 6. 스텝회의
    • 대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대관예정단체는 공연장과 상호 협의하여 스탭회의 날짜를 지정하고, 공연에 관련된 기술적인 협의를 합니다.
  7. 7. 공연진행
    • 대관자는 전반적인 공연진행 및 부대시설 사용, 광고협의 등 공연진행 전반사항에 대하여 성동문화재단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대관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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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다운로드 정보 중 대관규정, 공연장 대관신청 양식과 전시실 대관신청양식을 제공합니다.
대관규정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공연시설 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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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대관신청 양식

공연장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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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대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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