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채용신체검사(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격한 사람
9. 경력증명 등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정한 서류를 위ㆍ변조, 누락하는 등 허위로 제출한 사람
10. 재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결격사유가 없는 자
16.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여 취업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