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
문화로 참여하고 문화로 소통하는 행복한 문화성동,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이사장 정원오)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 활동이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공행정 분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확대되었고, 올해 1월 8일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의결됨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성동문화재단의 사업소별 시설 총괄 담당자 6인은 4월 28일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에서 집체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여 각 사업소의 위험성 평가 업무를 실시한다.
재단 감사실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